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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안내
1. 지침 개정 사항 :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정부지원 중복 금지
- (기존)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09~17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
- (변경) 아이돌봄 서비스 '다자녀 기준'에 따른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'보육시설 맞춤반'인 경우,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09~15시로 함 .
맞춤형 보육 | 아이돌봄 서비스 | |
종일반 | 09시 ~ 17시까지 이용 제한 | |
맞춤반 |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| 09시 ~ 15시까지 이용 제한 |
그외 | 09시 ~ 17시까지 이용 제한 |
※(주의) 아이돌봄 사업을 다자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혹은 보육시설 종일반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아이돌봄 정부지원 제한시간이 09~17시임
예) 맞춤형보육 종일반(07:30 ~ 19:30)이더라도 17시 이후에는 아이돌봄 정부지원 가능
2. 이와 관련하여,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에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, 이 공지로 갈음합니다.
▶ 적용 시점 : 2016년 7월 1일 부터
3.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휴원 및 전염성 질병으로 이용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
-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시설의 확인서를 제출 시, 보육시설과 정부 중복지원 제한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음.
예) 질병 :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방학 : 휴원확인서(아동 생년월일, 기간, 어린이집 직인 필수)
■ 문의 :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☎ 283-3226